[브리핑] ‘준예산’ 성남시, 비상조치권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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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준예산 체제로 인해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가 6일 비상조치권을 발동했다. 준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예산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의회 승인 전에 집행하고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취약한 계층과 관련된 지원금 및 사업비 121억원을 우선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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