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범 류창 일본 불인도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스쿠니 방화범 류창이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법원이 결정했다고 뉴스1이 3일 보도했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다. 류창은 현행범으로 붙잡힐 당시 ‘2011년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류창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류창의 만기출소 4일 전인 지난해 11월2일 범죄인 인도 심사 요청을 결정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류창은 같은 달 6일 출소 직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한 뒤 3일 중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이 ‘범죄인 인도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치범인 만큼 강제 출국형식을 빌려 중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류창은 종교시설에 불을 지른 단순 방화범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창의 중국 인도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마찰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