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육 대회 개인 경기 일반부 출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일 체육회에 모인 체전 개최 요강 심의 5인소위원회 (김종렬 유근석 유한철 김성집 이용일)는 개인 경기 일반부 출전선수는 본적지에서 출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광주 체전에서 일어난 소속 문제의 분규를 제거하기 위한 조처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지나 등록지에서 마음대로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일에 열릴 각 도시 지부장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