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6700만원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어딜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의원 1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0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3월~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2개 기관과 2012년 상반기에 공표대상으로 확정됐으나 대표자 행방불명에 따른 공표 확정 통보서 미송달 1기관, 소송에 의한 공표 집행정지 인용 1기관, 대표자가 가족간병차 병원에 있어 송달 지연된 1기관를 포함해 총 25개 기관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 6700만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실적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34개(6.1%), 종합병원1개(0.2%), 병원63개(12.8%), 의원277개(56.1%), 약국119개(24.1%) 등 총 494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이들 중 383개 기관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올해에는 469개소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11월 기준으로 업무정지 205개소, 과징금 부과 116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48개소다. 이 외에 현재 처분절차 진행중인 기관은 341개소다.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요양기관 7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인기기사]

·[FOCUS] 2013년 보건의료계 '판세지도' 나왔다 [2012/12/31] 
·중증질환 초음파ㆍ부분틀니ㆍ간암치료제 넥사바 급여 확대 [2012/12/31] 
·5060세대 '실버 쁘띠' 열풍…성형외과 신났다 [2012/12/31] 
·‘추위야 물렀거라‘…혹한 속 건강 다지는 제품 인기몰이 [2012/12/31] 
·한미약품, 표적항암제 개발에 '올인' [2012/12/31]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