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은 연3회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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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교부는 17일 학교체육 운동실시요강을 각급 학교와 체육단체에 시달, 학생체육활동을 규제토록 했다.
이 요강은 (1)학생선수는 문교부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에만 출전하며 동일 종목당 전국 및 지역대회에 연간 각각 3회 이상 참가할 수 없다. (2)선수들은 시험 1주일 전부터 끝날 때까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체육특혜 입학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학할 수 없으며 정식으로 전학한 경우에도 3개월 안에는 출전 못한다. (4)학업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낙제한 선수는 대외적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각급 학교가 연 2회 이상 육상종목을 포함하는 교내체육대회를 열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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