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오11시 서울법대학생 간부회는「처벌학생 구제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이를 유기천 총장과 김기두 학장에게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법대학생들은『한·일 협정도 안전 체결되고 학원도 정상화된 이 마당에 처벌된 학우들을 구제하여 이번 학기부터 한자리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2차 등록마감 전까지 복교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법대학생 중 처벌된 학생은 제적이 4명, 무기정학이 1명이다.
8일 상오11시 서울법대학생 간부회는「처벌학생 구제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이를 유기천 총장과 김기두 학장에게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법대학생들은『한·일 협정도 안전 체결되고 학원도 정상화된 이 마당에 처벌된 학우들을 구제하여 이번 학기부터 한자리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2차 등록마감 전까지 복교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법대학생 중 처벌된 학생은 제적이 4명, 무기정학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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