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ITC· 법원에 에릭슨 맞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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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법원에 스웨덴의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했다. 26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에릭슨에 대한 특허침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무선통신장비 제품으로, ITC와 법원에 동시에 제소한 만큼 수입 및 판매 금지 요청이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번 맞제소는 에릭슨이 지난달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와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에릭슨은 “우리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해 삼성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맞제소에 대해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ITC와 법원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 배경이 ‘유럽 시장 경쟁자’로 부상한 삼성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뮐러는 “삼성이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에서 통신 기반시설 사업의 경쟁자로 부상하자 삼성과의 경쟁에서 에릭슨이 승기를 잡고자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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