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매입 제동 걸린 롯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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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인천점(사진)을 포함한 땅·건물을 매입하려던 롯데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비용의 규모로 미뤄 부지·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재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해야 하는 공유재산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7일 남구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팔기로 롯데쇼핑과 계약했다. 여기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포함돼 있다. 백화점 건물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17년 이후, 4년 전 증축한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는 2031년 이후 각각 롯데로 주인이 바뀐다. 이에 신세계가 “투자약정서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비용 보전조항이 있다”며 낸 가처분신청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약 136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부분이다.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건물을 바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3957억원의 손실을 연리 3%로 보전해 주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총매각대금 8751억원에서 1360억원이 빠진 7391억원이 돼 감정가인 8682억원보다 1291억원 낮아지게 된다.

 인천시·롯데는 매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 소송 결과이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인천시의 대응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러나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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