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과 생활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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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봄은 농민에게는 춘궁의 계절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쟁의의 「시즌」이기도하다. 이것은 해결책 없는 고민의 연례행사로 넘겨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관계노사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진지한 관심사가 되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노임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노임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선 후의 이야기다. 노임결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은 노동자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의 존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노임수준을 보면 60년을 백으로 해서 64년도에는 명목임금은 1백54%로 상승하였지만 실질임금은 82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그후에도 상승하는 물가에 뒤따르지 못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평균생활 수준이하로 저미시켜 왔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비하여 소비자물가는 5%나 상승하였고 금후도 이 상승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임은 고용자에 의해서 지불되며 생산원가를 구성한다. 고용자는 사회사업가가 아닌 이상 무턱대고 노동자의 생활보장만을 위해서 노임인상을 일삼을 수는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생산성도 60년에 비하여 64년에는 1백34%로 증가한 것을 볼진대 한국의 저 노임은 노동자에게 그 당연한 몫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각분야에서 들먹거리고 있는, 주로 노임인상을 위한 노동쟁의의 기운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외기노조쟁의가 원만한 해결에 도달한 것을 볼 때에, 특히 관여노동자들이 이 쟁의에서 보여준 탄력성 있는 투쟁과 절충, 단결력과 절제는 정부와 사외전체가 표시하는 건전한 관심의 뒷받침만 있으면 전면적으로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반노임수준도 문제려니와 각분야간의 격심한 노임의 격차라 하겠다. 쟁의의 대상이 되고있는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몇배 또는 몇10배되는 노동자들은 더욱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또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쟁의를 시작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임과 쟁의에 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노동청이 존재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일찍이 들은바 없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한 것을 본 일이 없다. 다만 문제가 폭발직전에 임하였을 때에 해결 없는 무마에만 급급하여온 것 같다.
노동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부전체가 국민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 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는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환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며 정부의 발전계획과 금융 물가 조세 공공요금 인상 등의 시책이 국민대중 또는 노동자계층에 어떠한 주름으로 파급하는지 좀더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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