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 '2.4% 인상' 확정…의협 "폭력 행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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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지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하고,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3.5%인데 건정심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건정심은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건강보험공단이 의협과의 수가협상 자리에서 제시했던 수치다.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건정심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의 당사자인 의협은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은 폭력행위"라고 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난했다.

더불어 의협은 다른 의료계 공급자단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전했다.

그동안 의협이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의협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그들이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속빈 강정처럼 외형만 키워 온 보건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되살펴 볼 때"라며 "정부와 의료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아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내년도 임금 인상을 수가 인상분인 2.4%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통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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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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