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짝사랑도 성희롱? 女변호사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MBC `세바퀴` 캡처]

직장상사의 일방적 짝사랑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윤선 변호사는 22일 방송된 MBC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세바퀴'에 출연해 직장상사의 짝사랑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직장상사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며 "단 둘이 파티를 하자고 하거나 일방적인 요청은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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