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공단직원, 부당청구 무마 청탁 횡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당청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4급 공무원 조 모씨가 물리치료비 부당청구를 해온 병원의 행정원장 김 씨로부터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직원 조 씨는 다방 여주인을 통해 금품전달을 해줄것을 요청했고, 병원 행정원장 김 씨는 다방 여주인을 직접 방문해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조 씨에게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업무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도 적발됐다.

4급 이 모씨는 버스회사에 재직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기발령중인 매형의 퇴직여부, 과거 친분이 있었으나 연락이 두절 된 지인들의 근황이 궁금해 이틀동안 총 4명의 개인정보를 40회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경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인기기사]

·"대웅제약, 내년 올메텍 특허 만료 문제없다" [2012/12/24] 
·동아제약, 해외수출 잘 나가네~ [2012/12/24] 
·“CGV에서 영화보면 입술보호제가 공짜” [2012/12/24] 
·아직도…공단직원, 부당청구 무마 청탁 횡행 [2012/12/24] 
·휴온스, 금은화 패혈증 치료제 국가과제 선정 [2012/12/24]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