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방암 사망 삼성전자 직원 산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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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모(당시 36세)씨 유족이 낸 산재 신청에 대해 “유기용제·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1995~2000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한 김씨는 2009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다. 삼성전자 근로자의 산재 인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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