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분실 보상 기간 연장 시행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뒤 신용카드사가 분실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지는 기간이 길어진다.

현재는 분실신고를 한 날부터 25일을 소급해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어 분실신고를 늦게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고쳐 내년 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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