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RC 법정관리기업 인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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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부실기업 인수를 이용한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주가조작 등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CRC를 통한 법정관리기업 매각을 정력적으로 추진해온 법원이 제도정비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M&A(인수.합병) 준칙'을 조만간 제정키로 했으며, 특히 단기 주식매매 차익만 노린 CRC의 법정관리기업 인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CRC가 법정관리 기업을 단독 인수해 단기매매나 주가조작에 이용할 경우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법정관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인수자없이 CRC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하거나 실수요자와 함께 인수하는 CRC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M&A 준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 산하 64개 법정관리기업 중 M&A를 추진중인 기업은 절반가량으로, 이중 10여개사는 CRC가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호스틸 등 3∼4개사는 최근 CRC에 매각됐다.

지난 98년 2월 도입된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회사로 G&G를 포함, 85개사가 설립됐다.

한편 M&A 준칙에는 인수자의 유상증자 참여 등 법정관리 기업의 바람직한 M&A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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