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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과장등 2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해강산업(대표박순근)의 고급승용차 66대 부정도입사건은 상공부 고위층으로 비화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박찬종검사는 11일상오 상공부상역국 군납과장 원용대(42)씨와 용역계장 노진식(34)씨를 직무유기혐의로 입건,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고급승용차 66대의 불법도입사건에는 입건된 두사람이외에 상공부 간부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상역국장과 모차관보를 소환, 직무유기혐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입건된 원군납과장과 노용역계장은 작년 6월과 8월 해강산업에서 65년도형 승용차 「펠콘」66대에 대한 미극동교역처와의 월부매매 계약을 신청한 것이 불허된 후 지난 10월 교통부에서의 사실 조회로 해강산업의 부정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조처를 취하지 않아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공부에서는 63년이후부터 용역군납업자들이 미교역처와 용역군납계약을 맺은후 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관광공사소속의 「아리랑택시」회사이외에는 상공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물품구입 계약을 맺고있어 이러한 부정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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