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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없어 쫓겨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인권옹호주관의 첫날이며 전기중학 입학시험이 시작된 7일하오 서울종로구효자동18에 사는 정복인(41)씨는 이날 동명여중 야간부에 응시한 그의 딸 순심(12·남대문국민교졸업반)양이 국민학교 기성회비 5천원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선생에 수험표를 빼앗겨 시험도 못다치른채 시험장에서 퇴장당했다고 서울변호사회 인권상담소에 호소해 왔다.
정씨말에 의하면 순심양은 6일 응시교인 동명여자중학교에서 수험번호 55번을 받았는데 담임선생이 『기성회비 5천원을 안냈기 때문에 수험표를 줄수 없다』면서 7일아침 동명여중에 나와 수험표를 타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양이 7일상오 응시교인 동명여중에 나왔으나 담임선생의 얼굴이 끝내 보이지않아 교실에 들어가 1교시 시험을 치렀으나 2교시 시험시간에 들어갔을때 동명여중측의 수험표검열에 걸려 퇴장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효자동에서 만화가게를하며 겨우 끼니를 잇는다는 정씨는 『생활이 어려워서 미처 애의 납부금을 못다 치렀으나 그렇다고 시험마저 못치르게해서야 되겠느냐』고 울면서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7일 남대문국민학교교장 김진택씨는『뭐라고 말할수 없다. 담임선생의 전적인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지검에서 수사>
서울지검은 담임교사 박인식씨를 소환하고 남대문국민학교에 비치되어있는 졸업자명단과 기성회비징수부 및 수험표를 압수했다.
한편 서울제1변호사회인권옹호위원회서도 8일 정순심양에 대해 책임지고 구제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도 8일상오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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