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경 교수 조작 논문 17편 중 6편만 징계 대상 나머지는 시효 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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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작 의혹이 드러난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46·여) 교수의 논문 17편 중 실제 징계가 가능한 건 6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9일 “이달 말 열릴 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선 조작 논문 중 일부만 상정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징계 시효가 2년이라 2010년 12월 이전의 논문 조작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교수의 조작 논문 17편 중 2010년 2월 학술지 ‘플로스 원’에 발표한 논문 등 11편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강 교수의 경우 징계 대상 논문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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