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개 천안 소재 업체 28억 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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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1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는 조 부회장, 법인 1위는 1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의 지에스건설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76억원 늘었다. 또 공개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개인 93명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0일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명(41억9600만원)과 법인 33개(42억7800만원)이며, 체납액은 84억7400원이다. 공개되는 명단 중 법인의 경우 서구 소재 건축 관련 업체인 A사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인 최고액은 전모(55)씨로 2억8000만원이다.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개 구청과 합동으로 납부 독려와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오종경 대전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에게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 명단 공개 대상 471명을 확정했다. 체납액은 533억7900만원으로, 개인 281명 214억9800만원, 법인 190개 318억8100만원 등이다. 이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씨로 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종시는 16억4900만원으로, 법인은 6개 13억6400만원, 개인은 7명 2억8500만원이다.

충북도의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는 274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222억2900만원이다. 개인은 A씨의 체납액(3억9500만원)이 가장 많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B사가 6억3800만원으로 최고다.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법인 고액 체납자는 D사(취득세 11억원), T사(재산세 8억원), C사(취득세 6억원) 순이었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박모(취득세 13억원)씨, 심모(주민세 3억원)씨, 백모(취득세 1억원)씨 순이다. 공개 대상자는 업종별로 건설, 건축업 24명(59억원), 서비스업 6명(19억원), 제조업 3명(3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5억원 이상 5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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