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20년간 결혼후에도…" 수사 해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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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한 40대 여성이 친 오빠로부터 수십년 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이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해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친오빠로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A(41·여)씨의 고소장이 지난 9월 목포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친오빠(47)가 자신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결혼 이후인 2007년까지 20년 이상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원치않는 임신까지 경험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차례 A씨와 A씨의 오빠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친오빠의 행위가 대부분 공소시효가 넘었고,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경찰에 대한 실망과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범행이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현재는 불기소 의견 송치 방침만 고소인에 전달했을 뿐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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