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10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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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밤 비 선도 지역인 서울역앞 양동 도동 일대에서 창녀와 동침한 황모(25·서울 용산구 용산동)씨등 10여명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즉심에 넘겨 각각 l주일의 구류를 살게 했다.
이와 같은 경찰조처는 종전에 창녀만을 즉심에 회부, 벌금을 물게 해 온 것을 비선도지역 내에서의 윤락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한 「모델·케이스」로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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