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뒷돈 좋아하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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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식품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50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홈쇼핑 MD였던 30대 아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식품업체들에게서 뒷돈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는 식약청에서, 아들은 홈쇼핑에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식약청 조사팀장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1000만~2000만원대를 받아 챙긴 식약청 공무원 2명과 식약청에 줄을 댄 업체 대표 4명을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식약청 식품안전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에 근무하며 식품·음료 제조업자 김모(42)씨 등 9명에게서 “단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생 계좌로 1억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통째로 주고받기도 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에는 홍삼 등 건강식품 회사뿐 아니라 식약청 위생점검 대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즉석식품 제조업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자 김씨는 홈쇼핑 MD로 근무했던 전씨의 아들(32·구속기소)에게도 1억원이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지속된 전씨의 범행은 아들이 먼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꼬리가 잡혔다. 아들은 7개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입점 청탁 대가로 4억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전씨의 주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아버지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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