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천시, 어르신 ‘아동보호미’ 사업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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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어르신 아동보호미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구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다자녀 가구 아동의 등·하교, 일시적 보육, 가사서비스, 이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만 0~17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26일까지며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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