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자격 인정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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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대학교 문리대 대의원회는 19일 상오 학교당국이 징계중인 학생회장의 자격을 박탈한데 뒤이어 회장이 궐석이라는 이유로 학생회 간부들의 자격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기득권의 박탈이라고 주장, 이의 시정을 대학측에 요구했다.
서울대학교문리대는 자난 1일 새로 제정된 학생 과외활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 무기정학중인 학생회장 최희조(정치과 3년)군의 자격을 박탈했으며, 18일 하오에 열린 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회장 유고사유가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이 아닌 특수사유라는 점을 들어 학생회간부들의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12월3일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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