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전면 파업을 선언해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재해상황으로 간주,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국에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의료기관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해 문을 닫아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 상황 중 하나인 재해 발생이 맞다"며 "약사법을 적용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어 재해 구호를 위해서 조제하는 경우'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파업에 돌입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약사법 제23조 3항을 적용, 재해상황으로 규정하고 약국에서의 조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7대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달 24일 첫 토요휴무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 전면 휴폐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와 대화를 시작하며 전면적인 단체 행동여부는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7대 요구사항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의정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엄정한 평가기준 마련,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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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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