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관리위구성 입법으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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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민중당원내총무는 l5일 상오 [청구권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재의 대통령령에 의한 것을 고쳐 입법사항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정부가 청구권관리위원회의 국회대표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입법조치를 먼저 취한 다음 국회의원 파유문제는 당책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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