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1300여개 요양ㆍ정신병원, 옥석 가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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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현재 약 1300여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이다.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ㆍ외박관리 등 요양ㆍ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2013~15년까지 3년간, 정신병원은 4년 2013~16년까지 4년에 걸쳐 인증조사가 실시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함께 진행된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인증 2주기(2017~20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 운영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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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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