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일상 탈세와 정부묵인|정치문제화 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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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한 일본인 상사의 세금포탈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문제가 국회에서 정치문제화, 국정감사에서 논란될 것 같다. 민중당소속 국회재경위원인 고흥문, 김상흠, 이중재 의원등은 19일 상오『정부는 62년도와 63년도에 재한 일인상사에 대해 6천6백만원을 과세한 채 징수도 하지 않았고 64년도와 65년도에는 아예 과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상사의 세금포탈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규명, 그 책임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의원은『일본상사에 대한 과세는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고, 64년 여름 재경위에서 당시의 재무당국이 기필코 징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아무런 정책변경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과세조차 포기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흠의원은『재한 외국인상사 9백주개중 2백40개사가 일인상사며 이들은 조달청의 구매량의 70%를 입찰, 납품하고 있다』고 밝히고「미·영·서독등 상사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인상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중재의원은『재한 일인상사는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방면에 걸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앞서 과세한 것은 입찰에서 얻은 소득에 한한 것』이라고 말하고『일본상사의 상행위를 양성화하고 세금납부를 반대하는 일본상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제한등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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