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휴업이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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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 하오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그 영업을 휴지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공익 또는 풍속을 해치는 간행물을 출판할 때는 일정기간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다음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외국 보통간행물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안=공공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보통간행물수입, 배포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마약법중개정법률=보사부장관 밑에 마약자문위원회를 설치.
▲자동차공업보호법 시행령개정의 건=원가관리제도의 강화와 외국산 자동차수입을 제한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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