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인도 다운계약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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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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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부동산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를 사면서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 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김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11일 전인 5월 17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상태였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 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많은 액수다. 문 후보는 이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 신고(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04년 매입 당시 해당 빌라는 건물을 제외한 공시지가만 1억6983만원이었다.

 새누리당은 취득·등록세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검인계약서상 매매 가격인 1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등록세는 800만원인데, 문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밝힌 2억9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취득·등록세는 1490만원으로 늘어나 69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해당 구청이 설정한 ‘시가표준액’대로인 1억6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이라며 “다운계약서는 매매가를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보다 낮춰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인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이어 “2004년 매입 시 시가표준액만큼 세금(취득·등록세)을 냈고, 2008년 매도 시엔 실거래가로 신고해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다”며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사의 등기 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세는 신고 가격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김씨가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고가 의자 논란도= 문 후보의 첫 TV 광고가 방송된 뒤 일부 네티즌이 “문 후보가 앉은 의자는 고가의 해외 유명 가구 디자이너의 제품(‘임스 라운지 체어’)”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씨는 트위터에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제가 50만원에 산 중고입니다. 아껴 살림하느라 남의 중고 산 건데, 눈물이 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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