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 조림사업 국내 처음 유엔기후협약에 등록 … CO2 감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철강산업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해도 여전히 대표적인 오염산업이다. 일정량의 탄소는 도저히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줄일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라, 이게 포스코의 전략이다.

 포스코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의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등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DM이란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로 한국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CDM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말엔 우루과이 조림 사업을 CDM에 등록했다. 조림 탄소배출권을 CDM에 등록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 전 세계적으로도 열여덟 번째다. 철강사로는 세계적으로도 최초다. 사업 내용은 말 그대로 숲 조성이다. 포스코는 2008년 우루과이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해 서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ha의 조림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규모에 숲을 만들면 연간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우선 시험적으로 지난해 8월 1000ha를 매입해 88만 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조림 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CDM에 등록했다.

  포스코는 앞서 2008년 국내 친환경설비를 CDM사업으로 승인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