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를 만들고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48)씨가 9일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법규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를 만들고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48)씨가 9일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법규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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