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쇠고기 동시판매점 허용

중앙일보

입력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 판매토록 규정한 농림부의 `수입쇠고기취급요령' 고시가 10일부터 공식 폐지되고 쇠고기 동시판매점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을 10일부터 폐지하고 시.군.구에 신고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수입생우의 도축시 국내사육기간 계산시기를 현행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입생우의 원산지는 수출업자가 표시하되 낙인(branding), 꼬리표(tag)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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