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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신분 양론

    정부는 현재 편성증인 향토예비군의신분(군인여부)에 대한 견해가 정부안에서도 엇갈리고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또다시 수정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서일교 법제처장은 23일『현재까지의

    중앙일보

    1968.03.23 00:00

  • 예비군법 개정안의 입법시비

    전문17조 및 부칙으로된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리라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재출되어있는 향방법안의 내용을 홉수, 민방위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모

    중앙일보

    1968.02.27 00:00

  •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후

    중앙일보

    1967.12.05 00:00

  • 괴상한 군대

    한국 노무단(KSC)의 기간요원으로 일해온 장병 2백32명은 지난 9일 16년간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편했다. 그리고 KSC노무자 5천1백23명은 일반노무자와 같이 미8군과 고용계

    중앙일보

    1967.08.10 00:00

  • 퇴직보상 등 요구

    제101근무단(KSC) 장병 2백32명은 17일 상오 9시 서울근교 장수원부대 연병장에서 『16년간 군에 복무한 우리를 정당한 보상 없이 내쫓지 말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에

    중앙일보

    1967.07.17 00:00

  • 공·해병에도 ROTC

    공군과 해병대는 육군과 해군에서 실시중인 학도군사훈련단(ROTC)제도를 새로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군 당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ROTC교육은 육군은 전국 25개 대학, 해군은 부

    중앙일보

    1967.05.23 00:00

  • 노동법 저촉 안되나(질의)|조약은 국내법에 우선(답변)

    국회외무·국방·보사위원회는 28일 하오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한 KSC 협정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관우(공화) 의원과 한건수(신민

    중앙일보

    1967.03.01 00:00

  • 주택금고 법안 등 5개 법안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법안 ②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안 ③건설업법 중 개정법안 ④한국주택금고법안 ⑤병역법 중 개정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중앙일보

    1967.02.28 00:00

  • 선수등록을 규정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약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 학생선수의 서울전학 및 우수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이적은 어렵게됐다 10일 알려진바 대한축구협회는 지방학교 「팀」의 보급 육성

    중앙일보

    1967.01.10 00:00

  •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중앙일보

    1966.08.19 00:00

  •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

    중앙일보

    1966.08.12 00:00

  •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중앙일보

    1966.07.14 00:00

  •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중앙일보

    1966.07.12 00:00

  • 징집연기 25세 까지

    정부는「병역법」일부를 개정하고 「가사에 의한 징집 연기」의 경우 23세를 한도로 연기할 수 있게 한 44조의 규정을 변경,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되면 1차로 25세까지 연장해서 연

    중앙일보

    1966.07.09 00:00

  • 행소 제기키로

    [문산] 27일 전국노무사단기간장교 및 하사관 2백65명은 자신들의 모호한 신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부를 상대 현역확인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101노무단장

    중앙일보

    1966.06.28 00:00

  • 징집면제키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의가사제대 해당자](병역법 21조)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중앙일보

    1965.12.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