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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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의가사제대 해당자](병역법 21조)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국방부는 의가사제대 해당자들이 불과 6개월동안의 단기복무를 함으로써 국방상의 이익을 주기보다는 막대한 훈련비와 귀휴절차비용이 소요되는등 병무행정에 번잡만 가져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징집을 아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곧 국무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될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징집이 면제될 개정에 따라 징집이 면제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②동일 호적안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 가족중의 1인 ③동일 호적내에서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때의 연장자 l인 ④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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