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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신민당 총재 NYT 기자와 회견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27일 하오 2시 형법 개정 후 처음으로 「뉴요크·타임스」 동경지국장 「리처드·핼로런」 기자와 신민당 중앙 당사에서 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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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기 징계안 제출|변칙 국회 후유-여, 김 신민 총재 등·야선 장 법사위장
「3·19 변칙 국회」로 인한 여야의 대치는 신민당에 의한 정일권 국회의장·김진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장영순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 동의 안을, 여당에 의한 신민당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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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회 소집 요구
신민당은 오는 24일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병효 부총무는 22일 신민당 총무단 회의를 끝낸 뒤 『신민당은 형법 개정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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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변칙」의 여운
『도서실 상임위』『휴게실 본회의』란 새 변칙 국회 상을 남겨놓고 제91회 임시 국회는 막을 내렸으나 그로 인해 가해진 정국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신민당이 짜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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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는 「예방」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 정부 비판 언동은 걸리지 않을게 없다』는 야당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사대 언동을 처벌하려는 것보다 예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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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주요 신문에 비친 형법 개정안 변칙 통과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신문들은 21일 일제히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사설로 다루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이번 형법 개정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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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외 활동 재개
「3·19」 국회 변칙 운영으로 빚어진 여야의 대치 상태는 야당이 형법 개정안의 무효화투쟁과 원외 개헌 추진 활동을 적극화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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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법 개정안 변칙 통과
공화당과 유정회는 19일 하오 국회 법사위를 국회 도서관 2층 의원 열람실에서 열어 형법개정안을 변칙 처리한데 이어 본회의를 의원 휴게실에서 열고 형법 개정안과 『핵무기의 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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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처리의 현장|기습 상정에서 변칙 통과까지
19일 하오 6시30분쯤 김진만 부의장은 의원 휴게실에 들어서 김봉환·함종찬 의원 (유정)의 바둑 대국을 관전하고 있었다. 김 부의장이 15평 남짓한 「다다미」 방으로 올라가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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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보호|일 정부 방침 불변|궁택일 외상 논평
【동경 19일 동양】「미야자와·기이찌」 (궁택희) 일본 외상은 19일 『한국에서 어떤 법률이 제정되든 일본에 거주, 혹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일 한국인을 보호해야하는 일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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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언동과 형법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법 만능의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도덕과 양심에 관한 문제까지도 법 규제를 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이 고개를 내밀 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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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총리공관서 개정 결론
공화당과 유정회는 18일 사대적 발언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 공화당은 송업교 의원 국장을 시켜 이날 아침 9시 국회의 사과에 극비리에 접수시키고 1시간 후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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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서양 여자에 대한 인상기를 쓴 최초의 한국인은 아마 유길준 일 것 같다. 『서유견문』을 보면 필자는 붓을 들고 그야말로 얼어 있다. 『…호악의 비평은 불하하노니…』. 유길준은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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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최근 간통사건이 세인의 입담에 오르내린 일이 잦다. 어떤 경우는 빈축을 샀지만, 또 어떤 경우는 도리어 깊은 동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똑같은 간통이라도 이처럼 반응이 미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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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법안 무더기처리
공화당과 유정회는 14일 하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내무·재무·경과·국방·문공·농수산·상공·교체·건설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은법·병역법개정안 등 33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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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중형남발의 면역
걸핏하면 법을 고쳐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강경조처를 취한다는 보도가 많다. 가끔 생각해보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그 동안「가중법」이니,「특정범죄」니,「조치법」이니 하여 일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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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 근무 이탈 군인 최고 사형까지
국무회의는 3일 적전에서 근무를 이탈한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전시·사변 또는 계엄 지역 안에서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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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호는 상호 아량"-요도호 인질로 평양 다녀온 진사사절 산촌의원
『일본에서 떠날 때 생각한 것보다 한국 국민들이 보다 부드럽게 대해주어 참말로 감겨했습니다. 진사 사절로 떠날 때는 상당한 각오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깊은 아량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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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가족에 대한 범죄|「범인인도」의 국제 관례
8·l5사건을 둘러싸고 범인 문세광의 배후조종자 김호룡을 비롯한 「요시이·유끼오」부부 등 한국수사당국이 입건한 3명의 범죄인인도가 국제관례상 실현성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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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적용 검토
【대판=박동순·양태조 특파원】일본 정부는 21일 법무성·외무성·경시청 및 내각 법제국의 합동 회의를 소집, 박 대통령 저격 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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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수사 후에 결론을
대통령 저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의 배후 인물로 알려진 김호룡에 대하여 일본의 수사 기관이 일본법의 규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점이 한·일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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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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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 준 뒤 부정처벌 강화-정부, 관계법 개정 작업
정부는 내년 최소 50%선의 봉급인상 등 단계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생활급으로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 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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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