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총리공관서 개정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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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18일 사대적 발언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 공화당은 송업교 의원 국장을 시켜 이날 아침 9시 국회의 사과에 극비리에 접수시키고 1시간 후인 10시에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길기상 의사국장이 보고 발의시킨 후에야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본회의 발의 때 영문을 모른 야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보고 사항」이려니 하고 귀를 기울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미국에 가서 정부를 비방했을 당시 사대 발언의 규제 방법을 검토했으며, 지난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장영순 국회 법사 위원장과 이선중 법제처장도 참석한 간부 회의에서 형법을 고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는 것.
국회는 갑작스레 법안을 접수하느라 유인물의 작성이 늦어 본회의 보고 발의 때는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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