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는 「예방」이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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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확대 해석을 하면 정부 비판 언동은 걸리지 않을게 없다』는 야당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사대 언동을 처벌하려는 것보다 예방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그 동안 발언의 위법성 여부까지 분석한 박 의장은 『김 총재가 미국에 가서 연설한 내용중 이 법에 저촉될만한 것은 없다』고 했고 예를 들어 『독재 체제』라고 했을 때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
결과 범 뿐 아니라 『해할 우려가 있는 때』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박 의장은 『군원을 주지 말라, 미군을 철수하라는 등의 발언이 직접적으로는 해를 결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
『사대 언동 규제를 왜 특별법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하면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일시적 이유에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법사위에서 행위자를 「내국인」으로 한정하기로 수정을 한 것은 『법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외국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갑자기 고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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