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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수사해야" 현직 검사,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9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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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권력은 행동으로 마무리된다
권석천 논설위원1815년 2월. 전직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섬을 탈출했다. 유력 신문의 1면 제목은 상황 변화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따라갔다. ‘살인마, 소굴에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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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때 질러놓고 법안 발의도 못한 3당 간판 공약들
지난 3월 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여성들이 임신·출산·보육에 관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식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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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근 기자 관련기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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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감사원
어사 박문수를 아시지요. 탐관오리들의 무릎을 꿇린 암행어사의 표상 말입니다. 조선시대 그가 했던 역할을 오늘날엔 누가 맡고 있을까요. 바로 감사원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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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도 ‘4대 강 전쟁’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12일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본격 예산 심의에 돌입하면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된 데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불붙은 상황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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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토론 거부는 민주주의 포기"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이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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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개헌에 신임 걸지 않는다" [발언 전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 제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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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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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신문 펼치면 논술이 보인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돼 논술·면접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 관련 주제를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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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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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기획 시론] 1. 관습헌법 중시한 결정은 정당
말썽 많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신행정수도건설법은 국민의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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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63일] 下. 제도 보완 목소리 높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한다'. 고건 총리가 탄핵 가결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지를 놓고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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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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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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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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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대표 일문일답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입장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헌재 판결 어떻게 예상하나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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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신임 투표는 二重 위헌행위
정치판이 소용돌이칠 때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헌법 논쟁이다. 그래서 헌법은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한다.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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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 만들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수서」등 대형의혹사건 전면재조사를/각종비리에 정치인 관련설 해명해야 ▲김정수의원(민자)질문=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충격의 최소화·국민참여확대·국정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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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로 최루탄 구입 추궁/내무부(국감중계)
◎대법원의 헌재 로비 밝혀라/헌재 ○경찰인사 지역차별 추궁 ◇내무부·치안본부=여야 의원들은 ▲민생치안 부재 ▲최루탄의 과다사용 및 불법예산전용 ▲경찰의 인권탄압 ▲지자제 준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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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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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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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법부
헌법개정안중 법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102조 제1항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한 제38조 제4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