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등 대형의혹사건 전면재조사를/각종비리에 정치인 관련설 해명해야
▲김정수의원(민자)질문=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충격의 최소화·국민참여확대·국정의 차질방지등을 기할 수 있다.
경제분야의 「신경제 100일 계획」「신경제 5개년 계획」같은 각 분야에 걸친 실천계획을 밝혀달라.
또 5년후 달라질 신한국 청사진도 제시하라.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사정차원의 한계를 넘어 법제화·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히라.
○행정개혁 단행을
정부정보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해 입법·행정·사법부의 활동정보등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직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언론·종교·공익재단·사립학교등도 정보나 활동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검찰도 「권력을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이를 위해 검찰도 과거 공안사건에 매달렸던 수사력을 범죄수사에 집중시켜야 한다.
새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행정기구·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대 행정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참여확대·지방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해 지방행정 계층의 중층구조축소·행정구역 재조정을 해야한다.
▲조세형의원(민주)질문=개혁의 본질은 군사독재이래 30년간 계속된 기득권세력의 특혜를 청산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법과 제도로 이룩하는 것이다. 진짜 개혁은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강자가 자기몫을 양보하는 「희생의 교대」다.
○“보안법등 폐지”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는 △금융실명제실시 △정경유착탈피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실시 △국가보안법폐지 △안기부개편 △부패방지법제정 △노동관계법개정 △통합의료보험법제정 △지역패권주의청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도 바로 잡아야한다. 수서사건등 6공시절 의혹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한다.
광주문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등이 있어야한다. 전교조문제에도 복직조치가 있어야하며,시국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새정부의 부패척결작업에 형평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 이동근의원 구속도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과잉처사다.
정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 의회정치를 존중해야하며,개혁주체 몇사람만의 개혁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한다.
▲이재환의원(민자)질문=내각은 현재의 개혁만으로 흡족해하거나 자만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에 동참하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권위주의·편법주의·이기주의등 한국병의 대표적 증세를 치유할 대책은 무엇인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은 정치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관해 개혁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공직사회뿐 아니라 공기업·금융계의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일을 하지않으려 한다.
공직자들이 사정공포심을 갖지않도록 그동안 음지에서 일해온 사람들을 발굴,포상해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작업속에서 물가·치안·고용·실업문제등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시책이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각종 음해성 진정이나 가명투서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영권의원(민주)질문=총리는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주인사로 지목될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가.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처럼 「민주포상제」가 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공직자의 부정비리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미루어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마련이 시급한데 총리가 대통령에게 이같은 입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개혁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물론 사회적 병리가 한계상황에 이르렀고,개혁의 시급성과 장애요인 때문에 초법적 수단으로 민심을 전환시켜 보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그것은 민주국가의 가치인 법치원리를 외면한 처사로 헌법상 탄핵의 사유가 아닌가.
○광주진상 밝혀야
광주문제 해결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현정부가 광주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밝혀달라.
김구선생 암살,장준하선생 의문사,김대중선생 납치 및 내란음모사건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민족 반민주행위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6공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수서비리·정보사땅사기사건·제2이동통신등 7대의혹사건과 율곡사업등에 대한 수사진척상황과 광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라.
▲박헌기의원(민자)질문=개혁이 국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바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
사정한파로 인해 공직사회는 호신주의와 무사안일의 소극적 태도로 개혁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고 경제계도 위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의 봉급을 동결하고 사정의 회초리는 따갑기만 하다.
문민정부 아래서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여야 하고 개혁도 법에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초법적 행위를 하지않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인권이 있다. 모함성 투서와 진정등에 의한 수사사실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피의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학원비리·교육공무원 부정·금융비리에 정치권과 공위공직자 관련설등 소문이 무성하다. 이로인해 검찰 수사가 축소수사라는 의구심도 있다. 범죄 수사에 있어 어떤 이유로도 제외돼서는 안되며 근거없이 여론의 매질을 당해서도 안되는 만큼 이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그 활동과 역할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렇다고 언론이 타율적 규제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사이비언론 단속역시 「타율적 제재」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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