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 분식위반 업소에 벌금
서울시는 18일 혼·분식 불이행 음식점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을 마련, 이의 승인을 곧 농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현행 혼·분식 위반업소에 대한 농수산부고
-
기피자는 해고·관허업 취소
병무청은 검찰·경찰·병무청 직원 등 2백78명으로 33개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을 편성, 오는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병무사범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병역법 시행
-
업자들에 장물안사기, 구유키로 전당포 등서 서약받고
서울시경은 20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40일간 각종 치기배 문화재절도 등 절도 및 사기범 소탕에 나서고 서울시내의 각 고물상, 전당포 등에서 장물 안사기 운동을 펴기로 했다.
-
3개식품업소 허가취소
서울시는 1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했거나 부정외래품을 사용하고 지방세를 채납한 4개식품접객업소를 적발, 이가운데 3개소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
5개 약품 허가취소
5일 보사부는 2월 중 약사감시에 역가(역가)미달 등으로 불량판정이 난 5개의 약품을 품목허가취소하고 22개 의약품을 1개월 내지 6개월 간 제조정지 처분했다. 행정처분이 내린 의
-
청첩장·부고장내면 50만원 이하 벌금|화환 피로·회갑연 금지
정부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법에 관한 법률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마련,3일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26일
-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시설 임의확장하거나 국세밀린 중국음식점두곳 허가취소
서울시는 주점겸 양식당인 남태평양(업주 나현숙·중구명동1가66)에대해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하고 술집 「부르셀」(업주 박순희·중구다동117)과 중화식당 복순루(업주 장옥전·성동구홍
-
겨울 대기오염 여름보다 높아
겨울철의 서울의 대기오염도 (아황산개스 오염농도) 는 여름철의 오염도 0.041PPM 보다 20%나 높은 0.049PPM으로 국제 환경 기준치인 0.05PPM에 육박, 위험선에 도
-
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
4개 유흥업소|허가취소처분
서울시는 23일 「바」선화「홀」(주인 조말수·중구다동23)등 4개 유흥업소를 허가취소하고 「카바레」국일관(주인 박재순·종로구관수동21)등 5개 업소를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무미일에 밥 팔거나 혼식 어긴 식당1곳 허가취소|34곳 석 달 영업정지
서울시는 19일 금년 들어 지난 17일까지 무미일에 밥을 판 삼성분식 「센터」(업주 최일호·종로3가26)를 허가취소하고 한 식당 평양옥(안혜순·을지로2가101의32)등 34개소에
-
식단제위반한 식당에 행정처분기준 강화
서울시는 17일 시내음식점의 표준식단제실시에 따라 위반업소에대한 행정처분기준을마련, 오는25일부터 적용키로했다. 식품위생법23조2항과 25조1항에따라 마련된 이처리기준은 지금까지
-
두 정육점 허가취소 서울시
서울시는 16일 돼지고기 값을 근당 3백원에서 50원씩 올려 3백50원씩 팔고있는 시내 일부 정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실시, 안정정육점(주인 김봉녀·성북구 상계동시장 「나」동9호)
-
6개 제과업소 영업 정지 처분
서울시는 21일 불량 탈색소를 사용하거나 산가가 부적합한 삼광 제과 (주인 이창남·원효로 3가 74) 등 7개 제과 업소를 적발, 삼광 제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나머지 6개
-
5개 식품 업소 허가 취소 처분
서울시는 19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여왕봉 다방 (중구 도동 1가 3·주인 손혜옥) 등 5개 식품 위생 업소를 국세 징수법 23조에 따라 허가 취소했다. 이 밖에 허가 취소된
-
시설미비·무단이전 의약품 수출입업소 16곳 적발…4곳 허가취소
보사부는 25일 서울시내의 16개 의약품 및 독·극물 수출 업소를 적발, 4개 업소를 허가 취소하고 3개 업소에 1개월 업무정지,9개 업소에 시말서 처분했다. 이들 중 허가 취소
-
8개 품목 제조 정지, 2개 허가·등록 취소
보사부는 10월중 의약품 검정에서 불합격된 2개 품목을 허가 또는 등록 취소하고 8개 품목을 1∼6개월간 제조정지 처분했다. 행정처분 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방향관장약(한국방
-
주점「홍콩」등 7곳 영업정지
사회악 소탕방침에 따라 퇴폐풍조단속에 나선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2일「올림피아·바」 (중구 다동 75)등 20개 유흥접객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미성
-
공공의 질서에 해 없는 한 영업허가취소 부당하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장순오 부장판사)는 26일 『행정행위의 취소에 따라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해야할 공익상
-
혼분식 어긴 4개 식당|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서울시는 17일 시세를 체납했거나 업태위반, 혼·분식을 불이행한 한 식당 「버드나무집」 (마포구 동교동99의8) 등 10개 식품 접객업소를 적발, 허가 취소 또는 5일∼3개월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