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 어긴 4개 식당|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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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시세를 체납했거나 업태위반, 혼·분식을 불이행한 한 식당 「버드나무집」 (마포구 동교동99의8) 등 10개 식품 접객업소를 적발, 허가 취소 또는 5일∼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했다.
이날 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 식당 버드나무집=시세 체납, 허가 취소
▲한 식당 삼양 회관 (성북구 미아6동637의277)=혼·분식 불이행, 3개월 영업 정지
▲한 식당 일미정 (중구 쌍림동 35의2) =혼· 분식 불이행, 3개월 영업 정지
▲한 식당 삼원 식당 (중구 충무로 3가56) =혼· 분식 불이행, 3개월 영업 정지
▲고향집 (중구 충무로3가58) =혼·분식 불이행, 3개월 영업 정지
▲선술집 천일궁 (서대문구 북아현동220의43) =촉광 및 업태 위반, 5일 영업 정지
▲양 식당 「에므랑제」 (서대문구 대현동 56의11) =왜음반 사용 및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5일 영업 정지
▲선술집 용궁 (마포구 노고산동 31의12) =시간외 영업, 10일 영업 정지
▲한 식당 산혜모 (서대문구 순화동 27의1) =업태 위반, 5일 영업 정지
▲양 식당 「골드·타운」(종로구 인사동 산의1) =업태 위반, 5일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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