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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신태용호, 북한과 맞붙는다 ‘절실한 승리’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신태용호, 북한전에서 명예회복 할까요? 동아시아축구연맹(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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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上최대선거 어떻게 치뤄지나-투표율80%.사흘간 개표예상
선거사상 유권자가 가장 뿌듯한 선거가 6.27 지방선거다.유권자는 한표가 아니라 네표의 주인이다.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게 각 한표씩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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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표·주민증 꼭 지참해야/대선투표 어떻게 하나
◎기표용구는 비치된 것만 사용하도록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방법이 달라졌다. 종전에는 동그라미였으나 이제는 동그라미 안에 사람인자 모형이 들어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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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3명에 통지표 9장을 발부
【전주=서형식기자】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에게 투표통지표가 2장씩 더 교부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1가 571의 10 고진규씨(48·교사) 집에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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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장 꼭 지참토록/「신성한 한표 행사」이렇게…
◎통지표 못받았어도 명부등재 확인땐 투표가능/투표소 미리 확인… 장애인은 보호자 대동허용 24일은 선거일. 4년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귀중하게 행사한 주권이 사소한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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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주민증대신 다른 신분증은 안돼
◎오후 6시까지만 줄서있으면 계속 투표 내고장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시·도의회 의원선거 투표가 20일 전국 1만4천7백8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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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꼭 가져가야/기초의회선거 투표 어떻게 하나
◎도장 없을땐 지장으로 대신/기표봉으로 안찍으면 무효 내마을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시·군·구의회 선거가 26일 전국 1만3천1백8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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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오늘 마감/대구서갑ㆍ진천 보선
【대구=노재현ㆍ고대훈기자】 대구서갑및 충북진천음성보궐선거 후보등록이 21일 오후 5시로 마감된다.〈관계기사2면〉 두 지역 선관위는 이에따라 ▲22일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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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땀쥐는 근접전…뜻밖의 이변속출
「4·26총선」전국 개표장 표정 ○…총선 개표장에 공항에서나 볼수있는 자동검색기가 등장해 눈길. 서울미아8동 성암여상 강당에 마련된 도봉을구 선관위개표장에서는 평민당 참관인 문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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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투표 이렇게 한다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6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천8백 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만20세이상, 즉 68년4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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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개표 어떻게 하나|투표통지표·주민등록증 꼭 지참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체의 선거운동은 15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나고 이제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심판차례가 온 것이다. 투표는 16일 상오 7시부터 하오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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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투표 반장에 징역8월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안문태부장판사)는 30일 2중투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홍제3동32통6반장 권영묵피고인(43)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을 선고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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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투표한 반장을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서울 제7선거구 (서대문-은평)에서 2중 투표한 권영묵씨(43· 상업·서울 홍제3동 32통6반장)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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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오는 25일은 제11대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일. 무투표당선된 부산북구를 제외한 전국 91개 선거구의 1만2천2백3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투표통지표와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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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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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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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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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내외도"한 표"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상오7시3분께 영부인 이순자 여사, 장남 재국군(20)과 함께 서울종로구 신교동 소재 국립서울농아학교에 마련된 신고-궁정투표구 투표소에서 헌법개정 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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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 도장을 갖고 나가야 한다. 투표통지표와 도장을 챙기지 못했을 때는 투표인 명부를 확인해서 투표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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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지녀야
제5 공화국의 헌법을 확정짓는 국민투표일이 1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국민투표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찬반난만 있고 그 중 한 칸에 붓 뚜껑을 눌러 의사를 표시한다. 유권자의 투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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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12월 12일은 10대 국회의원 선거일. 1958년 12월13일 이전 출생자 즉 만 20세 된 남녀는 국회의원·선거법 14조(선거권 없는 자) 해당자 외에는 모두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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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자 투표통지표 수집해 오도록 지시"
충남 부여군 세도면 지산리 이장 구자헌(50) 씨가 20일 낮 신민당 중앙 당사에 찾아와 세도면 공화당 관리장이 국민투표에서 이장들에게 기권자의 투표 통지표를 거둬오라고 했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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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선 투표가이드
2월 27일은 9대 국회의원 선거 날, 이날 현재 만 20세, 즉 1953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법에 의해 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한 모두 선거권자다. 그러나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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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