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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배경과 문제점(해설)
◎물량 늘리기위한 “고육책”/다가구 백%·아파트 20% 늘어나/민간에 떠넘긴 “주택난해소”성과 미지수/과밀 부채질… 일조권 시비등 민원 소지도 서울시의 이번 건축규제 완화조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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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성장중시」로 급선회
◎「경제종합대책」배경/부동산투기 근절ㆍ투자 촉진에 초점/통화과잉 숙제ㆍ실명제 논쟁도 내연 새경제팀이 출범 보름만에 서둘러 내놓은 이번「경제활성화대책」은 예상대로 경제정책방향의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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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용적률 완화
앞으로 서울 4대문안에서 상가아파트등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오피스텔의 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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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짓겠다"이유 대폭인상|아파트건축비 고시 &분당 분양가 한 평 백48∼백68만원|채권상한액 시세차액 70%이내로|고급내장재 쓰면 7%까지 더 올라|재개발지역 기존주민은 해당 안 돼
아파트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건축비가 평균1백5만5천원으로 고시됐다. 지난 2월 건설부가 시산한 평당 건축비가 93만원 선이었던 것이 10개월도 채 안돼 l2만원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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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현법재판소 신축예정 지 고도제한 멋대로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이 제멋 대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높이를 10m이하(층수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 지역인 서울 제동 옛 창덕여고 자리 중 헌법재판소 신축예정 지인 5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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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민간 아파트 평당 150만원 예상|「아파트 값 원가 연동제」 문답 풀이
아파트분양가 원가 연동방식의 궁금증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본다. ◇예컨대 현대건설이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현대건설이 아파트 부지를 토개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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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미관지구 건물신축 바닥면적 규제 완화
서울시는 7월부터 간선도로변 미관지구의 건물층수별 건물 바닥면적 최소기준을 현행보다 최고 50%에서 최하 12.5%까지 완화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바닥면적 규제는 건물미관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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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적률규제 완화
정부는 11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 (건물전체면적의 부지면적에대한 비율) 을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상향조정하고 동간거리도 건물높이 만큼 띄우도록 돼있는 것을 채광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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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는 3일 현재 건페율 30%, 층수 3층 이내로 돼있는 풍치지구내건축규제를 경기도와 같이 건폐율 40%, 5층 이내로 완화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시는 83년 풍치지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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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증축 규제 강화
서울시는 12일 앞으로 인구집중을 불러오는 사무용 빌딩과 백화점·시장 등에 대한 신·증설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무용 빌딩 등 업무시설은 현재 연건평 3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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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요건 강화
기존주택가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층수도 인접주택의 평균층수를 넘을수 없는등 다세대주택의 건축요건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됐다. 9월이전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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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111만여평 건축규제완화
건물의 신·증·개축등 건축행위가 통제돼온 상암·중계·방배동등 시내 6개지역 1백11만8전여평의 규제가 7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7일 ▲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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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초고층시대로 25층짜리도 짓는다
아파트에도 초고층화시대가 문을 열었다. 지난 70년초만 해도 5층이 대부분이던 아파트높이가 12∼15층으로 고층화되더니 작년이후로는 20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들이 등장했다.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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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도 16층이상 허용|비싼땅 이용률 높이려
민간아파트도 20층 전후의 초고층이 등장하게 됐다. 서울시는 26일 지금까지 사업승인 과정에서 15층이하로 억제해온 민간아파트의 층수억제를 풀어 민간아파트 건설업자가 16층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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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신축건물 고도제한」|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 ▲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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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이상 건물도 신축가능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고치기로
건설부는 서울인구집중을 막기위해 업무용및 판매시설용 신·증축 건물에 대해 연건평과 층수를 동시에 제한키로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안) 을 고쳐 연건평만 규제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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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불 넘는 물건 반입자 명단 통보키로|코오롱, 배재고 자리에 복합빌딩을 건설
★…여행자들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규제해온 관세청은 오는7월1일부터 해외취득가격이5백달러 (국내도매가격 1백만원) 상당이상 물품을 들여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속 장에게 통보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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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미관지구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
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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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재개발지구 건물고도제한 해제|건폐율 45%서 50%로|용적율 6백70%서 천%로 높여|옥외주차장면적 25%로 완화,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지역의 고도(고도=층수)제한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심재개발사업 촉진방안을 확정, 곧 건축·주차장조례를 고쳐 도심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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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비싼땅 활용도 커져|재개발사업 활기 띨 듯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올림픽을 앞둔 도시정비를 전제로 한 재개발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재개발지역의 고도제한해제는 특기할만하다. 서울시는 지난 81년 6월 서울도심권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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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화
비싼땅위에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서울의 경우 ▲전체건축면적에 대한 바닥면적비율(건폐울)을 45%에서 50%로 ▲건축면적에 대한 전체 전평의비율(용적률)을 6백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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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층수 지역따라 높여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규제조치를 다시 조정하는등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키로 했다. 김성배서울시장은 11일상오 서울시출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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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집중」규정 미흡|상법개정 시한을 말한다|서돈각
1962년 l월20일 현행상법이 제정된 지 어언 20년을 경과하였다. 그 동안「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일부 제도가 수정·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상법 전 자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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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땅값이 너무 비싸다
집없는 사람은 많지만 집은 안 팔리고 있다. 정부에선 고육지책으로 부동산투기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집이 잘 팔리기엔 집값이 너무 올랐다. 집없는 사람은 구매력이 없어 집을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