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미관지구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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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건축조례를 개정, 금명간 공포 시행한다.
건축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치지구>◇건폐율=일반지역 20%, 주거지역 30%를 모두 30%로 통일.
◇용적률=주거지역은 90%, 다른 지역은 60%까지로 돼 있으나 용적률 제한 조항을 삭제, 일반지구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기준에만 따르도록 한다.
◇형질변경=대지면적의 30%까지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는 대신 대지면적의 40%이상 조경을 의무화했다.
현재 ▲건물면적이 2천평방m (6백 5평) 이상은 대지 면적의 15% 이상 ▲1천평방m (3백 2.5평) 이상 2천평방m 미만은 10%, 1천명방m 미만은 5%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40% 이상 조경을 하도록 돼있다.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현재 양측면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물러나도록 하던 건축선을 1m 이상 떼도록 완화하고 뒷면도 경계선으로부터 1.5∼2m 떼도록 하던 제한을 없앴다.
◇학교 및 연구시설 건축=현재 학교시설에 한해 5층 20m 이하로 짓도록 허용하던 것을 학교 및 정부기관 또는 정부의 출연기관 등에 한해서는 7층(높이 28m 이하)까지 허용하되 용적률을 2백%로 규제.
그러나 앞면 건축선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들여 짓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미관지구>
◇대지 면적=제 1종 지구는 6백 60평방m(약 2백평) 이상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백평방m(1백 81.5평) 이상으로 완화하고 2, 3종지구도 현행 3백 30평방m(1백평)를 3백평방m(90.75평)로 완화.
4, 5종지구는 현행대로 각 2백평방m(60.5평), 2백 50평방m(75.6명) 이상을 그대로 적용.
◇건축선 ▲한옥보존지구 등 집단미관지구의 경우 현재 건축물 앞의 공지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확보토록 하던 것을 폭 15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 미관지구의 경우 건축물과 접한 주도로의 폭이 12m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1층 벽면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l.5m 이상 후퇴시키도록 하던 제한을 없앴다.
◇건축물 모양=지금까지 특정구역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등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색채, 재료까지 제한하고 11층 이상 연건평 1만평방m(3천 25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1% 이상을 문화, 미술장식비로 사용토록 한다.

<건축 제한>
▲4대문안 건축물의 층당높이를 4m 이상으로 제한 ▲높이 20m 이하는 5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이같은 비율로 층수·높이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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