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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81억 31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20일 등록차량 22만2천7백31대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가 81억1천2백만 원이라고 밝히고 이를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차량소유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1기분(1∼3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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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이 1분이면 거뜬 행정전산화 시범군 충북 음성
『똑똑 또르르 똑똑.』『촤르르르….』 「잉크」냄새도 상긋하게「스마트」한 양식의 토지대장등본이 「컴퓨터」에서 찍혀 나온다. 글씨는 시골 아주머니도 알아보기 쉬운 예쁜 한글 『아이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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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입폐차 때 취득폐차 날에 과세
☆문=지난5일 구입한 자동차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취득 일로부터 1개월도 안됐는데 3개월 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요. 신교식 ▲답=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나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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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택시」엔|방위세 해당 안돼
문=「택시」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방위세는 몇%인가요. 답=자동차세 납부의무자 중 방위세 해당자는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로 귀하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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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산세 납기를 연장 6월말까지…가산금 면제
내무부는 29일 광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재산세납부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이기간안에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금(10%)을 면제토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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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분 자동차세 29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29일까지 올 제3기분 자동차세를 받는다. 납부 장소는 ▲상업은행 본점 및 각 지점 ▲주택은행 영동 창동 염창동 지점 ▲농협 천호동 지점 등이다.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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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1일부터 일제단속
서울시는 8월1일부터 30일까지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1만여 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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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세·공과금
서울시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40일간을 체납시세 및 체납공과금 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각종 세금을 수납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정리키로 한 시세 및 공과금은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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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안낸 차량 천8백대 번호판을 압류
서울시는 21일부터 5월말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재 1천8백대를 적발, 번호판을 압류하고 차체를 각 구청에 영치했다. 서울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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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부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가14일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고지는 지난2월28일현재를 기준으로 총12만7천7백19대에 세액은 33억1천6백63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4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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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발급하던 자동차납세필증 세금 받는 은행서 교부
서울시는 30일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납세필증은 구청에서 발급 받아 은행과 구청을 오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12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 납부와 동시에 은행에서 납세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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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
정부는 앞으로 행정개선의 방향을 국민 편익 위주로 실점했다는 것이다. 21일의 행정 개선 작업 관계관 회의에서 이 감사원장은 관보다는 민 위주, 상급관청 보다는 하급관청 위주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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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착오 잦은 시세 징수
서울서는 자동차면허세를 2중으로 부과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채 과태료를 가산한 납세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시세과징 업무에 혼선을 일으켜 시민들만 골탕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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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을 차량에도 납세필증 첨부지시
서울서는 15일 시내 6만5백64개 비영업용 차량(자가용·관용)에 대해 자동차세납세필증을 24일까지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첨부토록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세의 탈세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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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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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세 은행 납부
서울시는 6일 시 공금 은행 수납제를 마련, 내년부터 시세 11가지와 수도료 등을 납세의무자가 시내 12개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 서울 지점에 직접 납부토록 했다. 서울시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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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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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지방세법 개정안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조치 제3호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세를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 경감·유흥 음식 세 면세점 인상·농지세 면세혜택의 폭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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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재산세에 허덕이는「사적」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 등 지방세 관련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무거운 세금을 내게된 이화장(서울 종로구 이화동1의5)등 반(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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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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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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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록 소표미비로
전국적으로 자동차번호판 경신작업이 실시되고있는 요즘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차량을 매입, 명의를 이전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전소유자의 각종 자동차세 체납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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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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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징수 재산세 토지분
지난 9월1일부터 한 달 동안 납부키로 된 재산세(토지분) 징수 실적이 당초 조정 액의 98.1%인 17억3천6백3만1천원으로 5일 집계되었다. 이 액수는 서울시가 당초 목표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