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분 자동차세 29일까지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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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까지 올 제3기분 자동차세를 받는다.
납부 장소는 ▲상업은행 본점 및 각 지점 ▲주택은행 영동 창동 염창동 지점 ▲농협 천호동 지점 등이다.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의 가산금을 물어야하며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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