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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업종용 토지매입 땐 은행대출 금지"
정부는 일부 이상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경기를 억제하여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다방 요정 음식점 사우나탕 술집 등과 비생산 부문의 토지매입에 대한 은행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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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미관지구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
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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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재개발지구 건물고도제한 해제|건폐율 45%서 50%로|용적율 6백70%서 천%로 높여|옥외주차장면적 25%로 완화,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지역의 고도(고도=층수)제한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심재개발사업 촉진방안을 확정, 곧 건축·주차장조례를 고쳐 도심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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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화
비싼땅위에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서울의 경우 ▲전체건축면적에 대한 바닥면적비율(건폐울)을 45%에서 50%로 ▲건축면적에 대한 전체 전평의비율(용적률)을 6백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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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층수 지역따라 높여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규제조치를 다시 조정하는등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키로 했다. 김성배서울시장은 11일상오 서울시출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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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간소화…어떻게 달라지나
건축절차가 훨씬 쉬워진다. 현재 건설부에서 세부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축심의를 간소화한다는데 어떻게 되나. -모든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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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고층건물 높이 등 규제 강화
서울시는27일 건축법상 합법적인 건물인데도 아파트 등 고층건물 건축주와 기존 인근주택 주민들간에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을 둘러싼 분규가 잦자 주거지역몰 건물규모별로 세분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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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건물 풍치지구 내에 5층 이상 신축가능
대학건물의 신설·증개축이 한결 손쉬워 질 것 같다. 문교부와 서울시관계자들은 5일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대학설치 기준령과 서울시건축조례 중 대학시설물의 건축규제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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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한결같이 얼큰한 맛, 재개발에 밀려 빌딩 숲으로
서울의 명물 청진동「해장국골목」 이 사라진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야간근로자에겐 긴 밤의 허기를 채워주고, 주흥에 겨워 날이 새는 줄 모르던 주당들에겐 속 풀이 술국을 내놓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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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설치를 촉진|KS자재사용 확대
건설부는 건축물에 지하실설치를 촉진하고 건축물에 KS 표시 건축재료를 많이 사용토록 하기위해 건축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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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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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건물 높이 30층까지 허용
서울도심(4대문안)의 신축건물 높이가 12∼15증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되던 것에서 풀려 앞으로는 최고 25∼30층 (층당 높이 3·5m 기준)까지 올라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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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입구 일대엔 25층까지 허용|서울시, 4대문 안 신축건물 높이제한 재조정
서울도심(4대문 안)의 신축건물 높이가 현재 15층 이하에서 앞으로는 최고 25층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서울고등 강남 또는 변두리로 옮겨갔거나 옮길 예정으로 있는 도심 15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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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영동, 경인·경부고속도로변 등-건물 신축규제 전면해제
서울시는 6일 주거 지역 내 폭12m 미만 도로변에도 바닥면적 90평 미만의 사무실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잠실·영동 등 2개 토지구획 정리지구와 경부·경인고속도로, 남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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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매립 지역 등 4개 지역 용도 변경
서울시는 24일 구의동 매립지 일대를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등 4개 지역 총38만7천8백70평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용도변경 내용을 보면 ▲구의동 매립지 일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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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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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 건물 구제|25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미만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과태료를 받고 준공검사를 해주기로 하고 25일부터 17개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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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대폭완화
서울시는 10일 영동 상업지역, 장안평 구획 정리지구, 여의도, 금호대로변 등 4개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건축 규제 완화내용은 ▲ 영동 상업지역의 경우 그동안 3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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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 제한|완전 해제하기로
정부는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규제해온「아파트」층수제한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한편 「아파트」안의 생필품 공급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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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내 신축학교
서울시는 30일 미관지구건축조례 등 건축관계 6개 조례를 통합한 건축조례를 공포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풍치지구안의 학교건축물에 한해 용적율을 종전 8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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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과태료 물면 구제
건축법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 이하의 소규모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들이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준공검사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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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미필건물 구제기준 확정
국무회의는 15일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의결, 대장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국가시책사업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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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등 위반, 준공검사 미필건물|50평 이하만 8천9백동
건폐율·용적률을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검사을 끝내지 못한 주거용 건물은 모두 8천9백4동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제정된 준공 미필기존 건물정리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대상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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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주택건축기준 변경|3∼10층 공동주택 짓기로
서울시는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신축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위주에서 3층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토지의 이용과 도시공간활용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