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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화씨 관련불인…수사 답보
【홍콩=이창기특파원】 최은희씨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홍콩」경시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대만에서 연행한 배후인물 김규화씨를 사흘째 신문했으나 결정적 단서를 잡지못했다. 「홍콩」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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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동일-김규화-제3자의 배후 공모인 듯
최은희 증발 최은희씨의「홍콩」증발사건은 중국인 왕동일씨와 한국인 김규화씨가 제3의 인물이나 집단과 공모하여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납치사건으로 심증이 굳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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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잠적…? 뒤얽힌 의문
최씨증발사건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의문점은 최씨의 초청자신원과 초청경위가 불투명하며 현지에서의 최씨가 한국연예인들과는 접촉을 않고 신원불명의 초청자들과만 만났으며 최씨가 묵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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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체미중 신변보호요구
오는21일 미 의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도미할 박동선 씨(얼굴)는 73년7월10일에 발급받아 오는 7월10일까지 유효한 상용여권(복수)을 가지고 있으나 외무부는 이를 사용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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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종교인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면 사면조치 건의하겠다"
국회는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문공위에서 김성진 문공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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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서 돌아온 난민 등의 문제
전쟁은 오래 무수한 비극적인 후유증과 깊은 상흔을 남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전쟁 피난민의 문제라고 하겠다. 인지사태의 비극적 종말로 인해 공산당 통치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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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복 관서 통합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총무처를 연두 순지, 심흥선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심 장관은 보고를 통해 앞으로 1, 2급 직위 신설을 억제하고 소규모 조직·유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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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단수여권의 연장기한도 5년
외무부는 24일 여권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외무부는 또 복수여권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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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품속을 잊지 못해서 나의 목을 휘어 감고 잠자던 귀염동이 치훈이가 몇십년 동안 바둑의 한길만을 걸어온 대선배 기사들을 상대로 정정당당히 겨루고 또 이겨서 끝내는 정상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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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돼야 할 위장·도피성 이민
전직 장차관·전직 대학총학장·공직단체 간부·실업인·변호사 등 지도층에 있는 l백 여명이 해외도피와 위장이민을 위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이 최근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적어도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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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도 기한 두게
외무부는 현행 외교관여권을 오는 9월 30일자로 무효로 하고 새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계획. 새로 내놓는 외교관여권은 유효기간이 「무기한」「5년」「6개월」등 3종류로 구분되며「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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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관계 수수료인상 4월부터 50∼2백%
외무부는「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을 고쳐 오는 4월1일부터 여권에 관계된 수수료를 50%에서 2백%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수여권발급수수료는 3천 원에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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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서식 3개로 통-폐 합
외무부는 여권업무의 EDPS(전자계산처리)화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여권신청서식을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현행서식과 개정서식을 오는 22일까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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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원조회
외무부는 2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받는 신원조회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신원조회 유효기간 연장혜택은 71년7월2일 이후에 받은 신원조회에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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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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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는 장벽 동-서독|민족분단 26년의 양 독 교류현황
한국과 독일은 1945년 서로 남-북과 동서로 분단되고 또 1948∼49년엔 남북과 동서에 서로 적대적인 정치·사회제도가 수립된 후 유사한 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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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 발급
외무부는 6일부터 새로운 체제의 여권을 발급한다. 위조여권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되는 새 여권은 ①여권책마다 고유번호가 찍혀 있고 ②지금까지 「펜」으로 쓰던 각종 기재사항을 이름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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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여권바꿔
외무부는 여권의 위조를 막기위해 오는8윌1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여권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형식의 여권으로 바꾸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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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여권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여권법시행령중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여권법시행령의 개정된 골자는 ①수출·수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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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절차 간소화
정부는 ①여권의 회수, 단수 제도를 철폐, 일반여권으로 통일하며 ②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권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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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간소화
외무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현행 여권발급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권법과 법시행령및 여권법시행세칙 (부령) 을 대폭 개정할것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외무부 중앙정보부에서 관계부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