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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김민하 회장 "교원노조 때이르다"
“교원 복수단체는 받아들이지만 교원노동단체는 현재의 우리 고유문화와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과격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합리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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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노사정]전교조 합법화 파장…교육개혁 주도권 세력 다툼 치열할듯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교원노조를 인정키로 하면서 교단에는 벌써부터 뿌리깊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47년 설립이후 51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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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단협 긴급중간점검 - 새 노동법 첫적용 노사 힘겨루기
전국 사업장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초 노동법 개정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고용보장▶노조전임자 축소▶근로시간 조정▶노조위원장의 협약체결권 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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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勞組설립 신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6일 조직 합법화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립신고는 새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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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別 복수노조 첫 등록 민주화학聯 신고 필증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吳吉星)이 4일 노동부로부터 조합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18년만에 산별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다.이에따라 38개 노조,1만3천명의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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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화학聯등 복수노조 설립 잇따라
노동부는 28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연맹(위원장 李明魯)에 대해 노조설립 신고증(설립인가)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련에는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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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3대 과제 - 노사관계 불안
대기업 노사관리팀들은 요즘 새 노동법에 허용된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설립과 이에따른 노조측의 세몰이 막기에 비상이 걸려 있다. 특히 민노총이 노동법 통과후 노조없는 기업에 노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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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 경영환경 변화
재계는 재개정된 노동법이 회사경영에 득(得)보다 실(失)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온 정리해고제.노조전임자 급여문제등은 2~5년씩 유예된 반면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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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주회사 허용 배경과 문제점-국제경쟁시대 불가피한 선택
[도쿄=이철호 특파원]“독점금지법이 일본경제발전에 미친 역할은 높게 평가한다.그러나 기업경영의 다각화와 다양화는 국제경쟁시대에 필수적이므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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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체근로제 놓고 정면 대립-국회 노동법 공청회 紙上중계
19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1차(집단노사관계)공청회에서 노사(勞使)양측은 노사안정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이견을 보여온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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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에 도움 기본권제약 문제-세계가 생각하는 한국노동法
미국.일본.유럽등지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파업사태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미국 CNN방송은 한국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아시아지역 뉴스의 머리에 올리고 있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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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國 대사 초치 노동법 정부입장 설명
외무부는 16일 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사등을 초치,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27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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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춰 노동법 손질 주장-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노동법 개정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은 11일 펴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후 노동정책의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정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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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勞使관계 전망 이동찬 經總회장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한해가 시작됐다.국회의 노동관계법 변칙통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올해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달라진 노동법 아래서의 노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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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서 주도해 파업확산 한계-노동계 파업 어디까지 갈까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안 변칙처리로 촉발된 노동계의 파업이 3일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발표만으로 보면 28일 현재 7백여 노조에서 40만여명이 파업에 참가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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勢 경쟁속 연대투쟁엔 의문-파업확산 노동界 판도
노동계 파업이 확산되면서 이번 파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과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의 위상 및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동계의 양대축인 한국노총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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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級 복수勞組 3년 유예-노동관계法 내용 수정
정부안에서 허용됐던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오는 99년까지 3년간 유예되고 정리해고 요건도 대폭 강화된 수정 노동관계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여당 단독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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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複數 노조
3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라기보다 개혁차원에서 마련된 법제정에 가깝다.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등 개정안의 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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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정리해고제 도입-정부,노동法개정案 확정
정부는 3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고 쟁의기간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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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法개정案 관련 노동계 입장-고용불안 姙金감소 우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절대로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5천7백여노조 1백20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과 지난해 11월 결성돼 9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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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결권 허용 결론유보-노동法 개정案 내일확정
정부는 3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키로 하고,10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앞서 1일 오전 李총리 주재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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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制 내년 도입-일부조항 異見조정 빠르면 내주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개별 기업단위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유예하고 주(週)56시간내의 변형근로제허용과 정리해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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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案 오늘 확정-기업단위 복수노조 5년 유예
정부는 29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엔 복수노조설립을 전면허용하되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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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界파업 경고에 先攻-經總'복수노조 반대'강경선회 배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과관련,복수노조 도입 반대등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노개위 합의 실패이후 노동계의 총파업 경고등 일련의 움직임에 정면대